2020년 (사)마을기금사람숲 7치 정기총회(서면) 안내입니다
제7차 (사)마을기금사람숲 정기총회 서면결의 대체 안내
안녕하세요, 사단법인 마을기금 사람숲입니다.
최근 코로나-19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3월 20일 예정이었던 정기총회를 1차 연기하여 4월 24일 실시하려고 하였지만, 코로나-19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서면총회를 허용한다는 정부시책에 맞춰 2020년 4월 8일(수)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“2020년 제7차 정기총회”를 아래와 같이 “서면결의총회”로 대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.
회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- 아 래 -
가. 의결기간 : 2020년 5월 06일(수) 까지
나. 의결자격 : 2019년 12월 31일 기준 회원
다. 의결안건 : 제1호 의안- 2019년도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 승인 건
제2호 의안- 2019년 감사보고의 건
제3호 의안-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승인 건
제4호 의안- 임원 선임의 건
제5호 의안- 기타 안건
라. 의결방법 : 첨부된 정기총회 안건자료를 숙지 후 검토하시고 “서면결의서”를 작성하여 2020년 5월 06일까지 이메일,우편 중 선택하여 회신 요망
단, 서면결의서는 2020년 5월 06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효력이 있으며 이후 도착분은 무효처리함!
마. 문 의 : (사)마을기금 사람숲 사무국 010)2737-0679
이메일: tjeoanstkfkatnv@hanmail.net
※ 첨 부 : 제7차 정기총회 안건자료. 1부.
서면결의서 양식. 1부.
서면결의서 위임용. 1부. 끝.
2020년 4 월 22 일
사단법인 마을기금 사람숲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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